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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자산 개발안내

점용허가를 통한
철도자산개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지도 아이콘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 및 폐역사(부지를 포함한다), 유휴지 등 철도 관련 국유재산(「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운영자산은 제외한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국유재산법」제18조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통해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열쇠 아이콘

점용허가 받은 자가 설치한 시설물
전대 금지조항 없음(임대사업 가능)

집 아이콘

점용허가기간은 건물 종류와 구조에 따라
최대 30년 이내 가능

자산개발 추진절차

공단 주관
01

개발사업
민간제안

02

제안서 평가
및 채택 (가점)

03

사업주관자
공모

04

사업계획서
평가

05

사업추진협약
체결

01

개발사업
민간제안

02

제안서 평가
및 채택 (가점)

03

사업주관자
공모

04

사업계획서
평가

05

사업추진협약
체결

06

출자회사(SPC)설립

출자승인(국토부)
07

종합개발계획
수립

08

설계 및 인·허가

09

건  설

점용허가(공사중)
10

운영(30년)

점용허가(운영중)
06

출자회사(SPC)설립

출자승인(국토부)
07

종합개발계획
수립

08

설계 및 인·허가

09

건  설

점용허가(공사중)
10

운영(30년)

점용허가(운영중)
SPC 주관

개발사업 민간제안

공단 철도자산개발 및
운영규정 제23조
가방 아이콘

자산개발사업은 국유철도자산(철도부지) 역세권 및 철도부근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제안에 의해 추진

민간제안서 내용
  • 사업계획내용
  • 총사업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 수입 및 지출계획 등

제안서 평가
및 채택

공단 철도자산개발 및
운영규정 제25조
제안서 아이콘

공단 자산개발위원회의의 제안서 심의를 거쳐
평가점수(70점) 이상이고 심의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채택

통지서 아이콘

자산개발담당부서에서 심의결과를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평가지 아이콘

채택된 민간제안사업의 제안자가
사업주관자 공모에 참여할 경우 총평가점수의
3%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사업주관자 공모

공단 철도자산개발 및
운영규정 제10조
노트북 아이콘

사업주관자 모집은 일간신문 및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사업신청자 아이콘

사업신청자는 개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서랍 아이콘

모집공고 명시사항 및 사업계획서 작성내용은
‘법령 및 자료집’의 공모지침서(표준안) 참조

돈 아이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신청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의 부담

보증금 아이콘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상 총사업비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신청보증금” 납부

보증금 납부 아이콘

신청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
보증기간은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납부예정일
이후로 함

파일 아이콘

신청보증금의 공단 귀속 및 반환은「공단 철도
자산개발 및 운영규정」제14조 참조

사업계획서 평가

공단 철도자산개발 및
운영규정 제16조
사업계획서 평가 아이콘

사업계획서 평가는 공모지침서상의
평가지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

프린터 아이콘

평가분야 및 배점은 ‘법령 및 자료집’의
공모지침서(표준안) 참조

사업추진협약 체결

공단 철도자산개발 및
운영규정 제19조
협약 아이콘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공단과 협약 체결

납부 아이콘

사업주관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추진협약체결일까지 총사업비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 보증기간은 시설물의 준공일로부터 3년 이후로 함

출자회사(SPC)
설립

공단 철도자산개발 및
운영규정 제27조
설립 아이콘

사업주관자는 출자자의 출자 지분 배분, 정관의 작성 및 설립등기 등 출자회사의 설립에 대한 공단과 협의하여 추진

종합개발계획수립

철도자산개발 및
운영규정 제29조
계획수립 아이콘

출자회사는 사업주관자가 작성 제출한 사업계획을 기본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사업계획 변경 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단 동의를 받아야 함

설계 및 인·허가

철도자산개발 및
운영규정 제30~31조
허가 아이콘

출자회사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공단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취득 아이콘

출자회사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함

출자회사의 설계 전 고려사항
  • 개발부지의 위치 및 범위
  • 여객 및 이용의 동선
  • 개발시설의 종류별 규모와 배치계획
  • 주변공단 배치계획
  • 기타 개발에 필요한 사항

건  설

철도자산 개발 및 운영규정
운영규정 제6조,제32~37조
악수 아이콘

출자회사는 철도시설부지내 공사 시행을 위하여
공단과 공사시행협약 체결

소요비용 아이콘

공사시행에 따른 지장물의 철거나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출자회사가 부담

점용료 납부 아이콘

출자회사는 철도시설의 공사 중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점용허가재산에 대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기여금 아이콘

출자회사는 국가귀속시설이 없는 경우,
총공사비의 5%(부가세 별도)의 철도시설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함

제출 아이콘

출자회사는 공사가 완료되면 국가귀속시설과 영업시설을 구분하여 시설물 내역과 준공금액 등을 포함한 준공조서 및 준공도를
공단에 제출·확인 받아야 함

운  영

철도시설 점용허가 업무처리
규정 제5조,제16조
점용료 납부 아이콘

출자회사는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
허가기간(30년 이내) 동안 소유·운영하고 운영
(준공일 익일부터) 중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납부 보증 아이콘

출자회사는 시설물을 건설 및 운영하는 동안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관자가
납부 보증하여야 함

점용허가와 사용허가 비교
구분 점용허가 사용허가
법률근거 -철도사업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허가받는자 -철도사업자 및 철도사업자가 출자한 법
-공단 및 공단이 출자한 법인
-국가 외의 자
허가자 -국토부장관
-공단에 업무위임
-국토부장관
-공단에 업무위임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불가
허가받은자 전대(재임대) -가능 -불가
사용료징수 -점용료 징수
-재산가액은 2개 이상 감정평액을 산술평균하여 적용
-요율 0.3%~5%이상
-사용료 징수
-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 적용
-요율 1%~5%이상
허가기간 -30년이내 -5년이내

유의사항

  • 자세한 사업대상지의 범위 및 토지목록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자산개발담당부서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발사업 제안 및 절차는 ‘법령 및 자료집’의 법령과 제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