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각안내
매각방법
국유재산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40조원칙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합니다. http://www.onbid.co.kr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구체적인 매각기준은 국유재산 관리 · 처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2회에 걸쳐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현저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수있는 경우주거용, 실경작용인 경우 - 해당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결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시가를 참작하여 예정가격 결정
단, 예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3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매각대금의 납부
및 납부시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4조및 55조
일시납 (원칙)
매각계약 체결시 매각대금의 10%이상 납부 하고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지정한 기한까지
전액을 납부
분납(예외)
매각대금이 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3년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잔액에 대해
고시이자율 적용
소유권 이전
국유재산법 제51조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합니다.
신청서류
국유재산 매수 신청시 제출서류
- 국유재산매수신청서(별지제1호서식)-지역본부비치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경우주민등록등본)
- 사업계획서 *해당자에 한함
- 위치도(지적도면상 위치표시) *해당자에 한함
매각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방문/우편)
접수
(지역본부)
현장방문 및
사용계획조회
용도폐지
소유권 이전
임대부지 사용
(임차인)
임대부지 사용
(임차인)
임대부지 사용
(임차인)
신청서 제출
(방문/우편)
접수
(지역본부)
현장방문 및
사용계획조회
용도폐지
매각대금 및
계약방법 결정
계약체결
매각대금 납부
소유권 이전
유의사항
- 매각가능 토지목록은 지역본부 재산담당부서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산담당자안내' 를 참조하여 지역본부 재산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