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개발 안내
점용허가를 통한
철도자산개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2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부지 포함)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국유재산법」18조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통해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점용허가 받은 자가 설치한 시설물
전대 금지조항 없음(임대사업 가능)
점용허가기간은 건물 종류와 구조에 따라
최대 30년 이내 가능
자산개발 추진절차
공
단
주
관
S
P
C
주
관
개발사업
민간제안
제안서 평가
및 채택(가점)
사업주관자 공모
출자예산 확보사업계획서 평가
사업추진협약
체결
출자회사(SPC)설립
출자승인(국토부)
종합개발계획
수립
설계 및 인·허가
건설
점용허가(공사중)운영(30년)
점용허가(운영중)- · 사업계획내용
- · 시설의 관리운영 계획
- · 총사업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 · 수입 및 지출계획 등
- · 평가점수 70점 이상
- · 심의위원 2/3 이상 찬성
가점 부여
자산개발 관련 법령 및 자료실
-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시행규칙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철도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국토교통부)
- 점용허가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 철도자산 개발 및 운영규정(공단)
- 철도시설 점용허가 업무처리 규정(공단)
- 출자회사관리지침
- 사업주관자 공모지침서(표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