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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개발 안내

점용허가를 통한
철도자산개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2
지도 아이콘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부지 포함)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국유재산법」18조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통해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열쇠 아이콘

점용허가 받은 자가 설치한 시설물
전대 금지조항 없음(임대사업 가능)

집 아이콘

점용허가기간은 건물 종류와 구조에 따라
최대 30년 이내 가능

자산개발 추진절차




S
P
C

01

개발사업
민간제안

02

제안서 평가
및 채택(가점)

03

사업주관자 공모

출자예산 확보
04

사업계획서 평가

05

사업추진협약
체결

06

출자회사(SPC)설립

출자승인(국토부)
07

종합개발계획
수립

08

설계 및 인·허가

09

건설

점용허가(공사중)
10

운영(30년)

점용허가(운영중)
민간제안서 내용
  • · 사업계획내용
  • · 시설의 관리운영 계획
  • · 총사업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 · 수입 및 지출계획 등
공단 자산개발위원회 심의
  • · 평가점수 70점 이상
  • · 심의위원 2/3 이상 찬성
제안자가 사업주관자 공모 참여시
가점 부여
일간 신문 및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공모지침서 상의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 시행
후보자 선정 통보 후 30일 이내 공단과 협약 체결
사업주관자는 출자회사 설립에 대해 공단과 협의하여 추진
사업주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기본으로 사업 시행
실시 설계 인가, 건축허가 취득(지자체)
공단과 공사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공사 착수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30년)
자산개발 관련 법령 및 자료실
  •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시행규칙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철도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국토교통부)
  • 점용허가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 철도자산 개발 및 운영규정(공단)
  • 철도시설 점용허가 업무처리 규정(공단)
  • 출자회사관리지침
  • 사업주관자 공모지침서(표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