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안내
사용허가방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사용허가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합니다.
http://www.onbid.co.kr
선정방법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을 경우
최고가격 응찰자
예외적으로 수의의 방법이 가능한 경우
- 주거용, 실경작용인 경우
- 2회에 걸쳐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 기타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경쟁입찰이 곤란한 경우
사용허가기간
국유재산법 제35조사용허가는 5년 이내로 합니다.
1회에 한해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산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는 1년 단위로 산정하여 부과됩니다.
공개경쟁 입찰의 경우
-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수의방법의 경우
- 개별공시지가 × 사용면적 × 사용료율 × 사용(허가)기간
사용료율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는 예외
- 경작용: 1천분의 10이상
- 주거용: 1천분의 20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주거용: 1천분의 10이상)
사용료납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선납(원칙)
사용료는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납(예외)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12회 이내에
고시된 이자를 부담하고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범위
에서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
사용허가한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서(별지제1호서식) 또는 공단재산 임대신청서
- 사업계획서 *해당자에 한함
- 연간사용료(시설관리유지비 포함)상당액 이상을 지급보증 또는 담보할수있는 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금융기관발행 지급보증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동의서 *해당자에 한함
- 행정기관의 허가·인가·신고 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사용·수익허가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방문/우편)
지역본부
(재산운영부서)
현장방문 및
사용계획조회
사용료 산정
승인계약체결
(사용료 선납)
임대부지 사용
(임차인)
신청서 제출
(방문/우편)
지역본부
(재산운영부서)
현장방문 및
사용계획조회
사용료 산정
승인계약체결
(사용료 선납)
임대부지 사용
(임차인)
유의사항
- 임대가능 토지목록은 지역본부 재산담당부서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산담당자안내'를 참조하여 지역본부 재산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률, 건설 · 시설계획, 열차 안전운행 및 사용목적에 따라 임대(사용 · 수익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고객께서는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승인부서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고객께서는 당해재산을 다른사람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고객께서는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당해재산을 원상반환 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임대료)를 납입고지일까지 미납입시 사용승인이 취소됩니다.